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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18노5567
상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요지 역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한정하여 기재한다.

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쇼핑몰인 C을 운영하고 있는데, D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을 병행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온라인쇼핑몰인 G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 2. 1.경부터 D 주식회사와 유통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직영점과 백화점 매장을 통해 D 주식회사가 생산한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홈페이지에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의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별지와 같은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 및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이 포함된 식기류 사진들을 임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저작권들을 침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화면상의 게재 사진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함

3.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4. 당심의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저작권법위반의 공소사실 중 "별지와 같은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 및 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이 포함된 식기류 사진들을 임의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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