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3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 6,000원과 체크카드 4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다만 술값 11,500원을 계산하기에 현금은 부족하였고 위 체크카드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즉시 위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였던 것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어서 술값을 계산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2013. 4. 10.자 변론요지서 및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편취한 술값이 아주 소액인데다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무전취식으로 집행유예 등을 포함해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8. 9. 동종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