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3: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소주와 치킨을 시켜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치킨 반마리 합계 11,5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