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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총 26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9회는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2:30경 강릉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6』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8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0』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9. 확정되어 2014. 2. 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20. 19:5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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