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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9723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D은, 1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891,38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9. 11. ‘원고는 망인에게 160,148,083원, 피고 A,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주문이 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5315). 나.

원고는 2013. 9. 27. 망인 및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469,720원(이하 ‘이 사건 가집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망인,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망인은 소송계속 중인 2014. 11. 10.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망인을 소송수계하였다.

피고들은 2015. 2. 5.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25,747,230원(= 재산상 손해 375,000원 상속분 22,372,230원 위자료 3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21831), 위 판결은 2015. 2. 25. 확정되었다. 라.

망인이 2014. 11. 10. 사망하자 그 재산을 자녀인 피고들(상속분 각 4분의 1)이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A, B, D(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은 2015. 2. 9.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5.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느단202). 위 심판에 첨부된 별지 상속재산목록에는 소극재산으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79,586,014원의 판결금 가지급금 반환채무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심판은 2015. 5.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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