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중개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작성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본 물건의 토지매입업무를 위임함으로써 을은 본 물건의 매입업무에 책임지고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갑은 본 업무용역에 대한 보수를 을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기준) 갑은 을에게 본 업무를 전속적으로 위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용역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가) 토지 매입 기준금액은 평당 120,000,000원으로 매입총액은 48,006,12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지 매매계약은 본 용역계약 기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 라)항 (생략) 제3조(용역의 대가 산정 및 지급방법, 명도) 가) 용역비는 토지대의 약 3%로 정하며, 1,5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나)항∼마)항 (생략) 바) F를 추가 매입할 경우 산정 방법에 따라 용역비는 추가로 상승한다.
용역비 산정 기 준은 토지대의 3%로 한다.
- 이하 생략 - (1)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서울 서초구 C 대 495.3㎡, D 대 419.7㎡, E 대 409.5㎡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개별 토지를 가리킬 때에는 ‘C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다음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적힌 원고와 피고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