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B,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마포구 D을 포함한 총 18필지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위 토지들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역계약의 목적) 갑 갑은 피고, 을은 원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사업용 부지 확보 차원에서 상기 목적물 매입을 위하여 갑은 을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목적물 매입업무를 의뢰하여 상기 목적물의 매입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조기에 달성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내용) 을은 갑이 지정한 위 토지의 평균 매입가 1평당 3,160만 원 이내로 하여 위 목적물(지상건물, 지장물 포함)에 대한 갑 명의의 매매계약체결 및 이에 따르는 부대업무로 한다.
제4조 (업무의 범위)
1. 을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이 정한 매매가를 기준으로 목적물에 대한 매도인(토지 및 지상물 소유주)과 갑 사이의 매매계약체결의 제반 업무 2) 갑의 매입 및 부동산 소유권 정리 및 명도진행 업무상의 현황 통보 3 매입물건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 권리분석, 입지여건조사 및 분석, 적정 매입안 가격 검토, 토지이용의 효율방안 컨설팅, 개발방향의 컨셉지원 등
2. 갑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갑 자신이 을에게 정해준 매매가에서 매수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체결 행위 2) 부동산 매입 및 용역수행업무에 소요되는 전체 자금조달 제5조 (용역비 금액 및 그 지급시기)
1. 용역비는 위 용역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