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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2177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7, 680 일원(상계8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상계8단지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1. 8. 19. ‘상계8단지 추진위원회 공고 제2011-13호, 정비구역지정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하였다.

건축용역계약서

1. 설계용역명 : 상계8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수립을 위한 건축용역

4. 전체용역금액 : 일금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원)(과세분 부가세 별도)

5. 용역비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 비율 비고 용역계약체결 시 50,000,000 이하 ‘1차 대금’이라 한다. 20% 정비구역지정 공람 후 50,000,000 이하 ‘2차 대금’이라 한다.

20% 정비구역지정 서울시 심의 후 75,000,000 이하 ‘3차 대금’이라 한다. 30%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완료) 시 75,000,000 이하 ‘4차 대금’이라 한다.

30% 계 250,000,000 100% 1) 갑(피고, 이하 같다

)이 을(원고, 이하 같다

)에게 지불하여야 할 용역의 대가 및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용역의 범위) 1) 갑이 을에게 위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용역범위는 다음의 업무와 이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일체를 말한다.

- 규모검토 및 정비구역지정 수립을 위한 건축도서의 작성 - 조감도 작성 - 현장조사 - 설계지침서 - 프로젝트 공정표 - 기존 유사 건물 조사 비교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대관업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시 을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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