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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20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62에 있는 태강아파트 1013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목줄을 매어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 없이 강아지가 움직이도록 한 과실로 위 강아지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동물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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