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20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34길62에 있는 태강아파트 1013동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강아지에 목줄을 매어 강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목줄 없이 강아지가 움직이도록 한 과실로 위 강아지가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동물 물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