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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7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보도에서 혼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원래 진행 방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강아지 쪽으로 달려와 강아지를 피하지 못하고 살짝 부딪치면서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강아지의 목줄을 묶지 않은 것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에게 목줄을 묶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므로 피고인에게 과실범으로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동물보호법은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제2조 제2호),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제2항),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47조 제2항 제4호). 한편 동법 시행령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3조), 동법 시행규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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