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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나7442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B은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여행자들은 원고들, 여행기간은 2016. 7. 29.부터 2016. 8. 7.까지 8박 10일, 여행지는 미국 알래스카와 시애틀로 정하는 ‘[프리미엄 홀랜드]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빙하 크루즈 & 시애틀 10일’ 여행상품에 관한 여행계약 이하'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6. 4. 29.부터 2016. 7. 26.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3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2016. 7.경 피고 직원 F에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 직원 F은 원고 A, B, E의 경우 2015. 2.경 발급받은 ESTA(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이 2017. 2. 8.까지이므로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원고 C, D의 경우 ESTA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마. 원고 A, B은 2015. 11.경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바. 2015. 12.경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정법이 개정됨으로써 2011. 3. 이후 이란 등 일부 중동국가에 여행 또는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ESTA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 원고들은 2016. 7. 29.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을 떠나려고 출국하려던 중 원고 A, B의 이란 방문 이력으로 인하여 출국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 아. 피고는 2016. 8. 31. 원고 B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대금 중 18,892,646원을 반환하였다. 자. 피고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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