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41177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제일해외이주공사는 원고에게 313,72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7.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해외 이주 알선업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제일해외이주공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4. 1.경 원고에게 소액투자(E-2) 비자를 발급받으면 2~3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 B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미국 현지법인인 C(이하 ’C‘라 한다)에 250,000불을 투자하면 E-2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 E-2 비자 취득의 목적으로 C에 투자한 250,000달러에 대하여 C는 원고에게 투자기간 만료시 3개월 이내에 투자금 250,000달러를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C의 사정으로 원고에게 투자금 상환이 이행불능될 경우 피고 회사가 C를 대신하여 투자기간 만료 이후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250,000달러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 16. 31,077,000원, 2004. 1. 29. 150,000,000원, 2004. 2. 5. 132,644,750원, 2004. 4. 1. 92,344,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E-2 비자 취득을 위하여 C에 1차 투자금 250,000불과 2차 투자금 80,000불을 투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투자기간) 투자기간은 1차 투자금 250,000불의 경우 E-2 비자를 취득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차 투자금 80,000불의 경우 E-2 비자를 취득한 다음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E-2 비자 취득 실패와 계약의 해제) E-2 비자 취득에 실패한 경우 이 계약은 당연 해제되고, C는 3개월 이내에 투자금 330,000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및 상환) C는 1차 투자금 2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