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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77579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부 B과 모 C(이하 두 사람을 ‘원고의 부모’로, 두 사람과 그 자녀들을 ‘원고 가족’으로 각 약칭한다)은 1999년 가을경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네바다 주에 있는 D College(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였다.

C은 E일자 미국 네바다 주에 있는 F병원에서 원고를 출산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2002년 여름경까지 이 사건 대학을 다녔다.

그 후 B은 2010년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장쑤성 쑤저우에 있는 회사인 G, Co., LTD에 근무하였다.

원고

가족은 2002. 10. 6.부터 2010. 8. 11.까지 주로 중국에 거주하였다.

C과 원고는 2010. 8. 13.에, B은 2010. 9. 7. 각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B은 2011. 1. 20. 미국 미주리 주에서 H Corporation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E-2 비자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 운항 조약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이 일정 기간 투자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발급되는 비자로서 비이민 비자(A nonimmigrant visa)의 일종이다.

및 동반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원고 가족은 2011. 4. 1.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왕래하였다.

원고의 부모는 2013. 7. 16. 원고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미국 이민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8 U.S.C. 1184) 214(B) 미국 이민법 214(B)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을 이민자로 추정하면서,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이민의 의도(immigrant intent)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184. Admission of nonimmigrants (b) Presumption of status; written waiver (b) Every alien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ubparagraph (L) or (V) of section 101(a)(15), and other than a nonimmigrant described in any provision of section 101(a)(15)(H)(i) except subclause (b1) of such section) shall be presum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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