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0 2017고합26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3:00에서부터 같은 날 04:00 사이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2017-H-18170) 고양 경찰서 F과 경위 G( 법 독성화학과), 감정 의뢰 회보 (2017-H-22361)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H 전송 대화내용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