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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29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와 대학교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1:20 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청주시 서 원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기고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몸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결과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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