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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5 2012고단249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9.경부터 2012. 8. 2.경까지 위 ‘D’에서 1,168㎡의 규모에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월 평균 1,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목욕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무신고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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