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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정8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7.부터 2018. 6. 13.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C찜질방’을 운영하며 목욕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건부영업신고사항 기간완료에 따른 폐업처리 알림

1. 무신고영업장 영업신고 이행 요청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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