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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45140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추가약정 원고는 2005. 8. 9.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I(이하 ‘I’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은행, 주식회사 C은행(이하 ‘피고 은행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5. 8. 10. I, 피고 은행들과 이 사건 사업약정에 추가하여 I의 지배구조 및 기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I를 통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피고 은행들은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금조달을 주선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을 피고 은행들이 60%, 원고가 40%의 비율로 배분받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추가약정에 따라 I의 지분 60%가 피고 은행들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경과 및 피고 은행들의 파산 (1) 이 사건 개발사업은 본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0. 12. 31. 현재 원래 계획에 따르면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2007년에 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은행은 2012. 8. 16., 주식회사 C은행은 2012. 3. 7. 각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위 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제1심 소송경과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① 피고 은행들이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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