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동개발사업시행의 승인 1) 피고는 1999. 12. 30. 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유일개발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및 오라공동목장조합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기간을 2000. 2.부터 2005. 12.까지로 하여 제주시 오라2동 산91번지 일대 2,683,020㎡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숙박, 상업 및 운동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오라관광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승인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2002. 2.경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주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공사가 개시되었는데, 2004. 7.경 쌍용건설 주식회사가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탈퇴하였고, 2004. 12.경 오라공동목장조합으로부터 원고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다
(이후 원고 등에 의해 사업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차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자금악화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한편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부담금 또한 미납된 상태에서 2007. 4. 개발사업시행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청문절차가 실시되었으나, 개발사업 인ㆍ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 이행 등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각 등 1) 피고는,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가 2008. 10.경 기존의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이후인 2010. 7.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 및 극동건설을 상대로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원고와 극동건설은 2009.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