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26 2014도9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항소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함을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각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동시에 심판받을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적정절차의 원리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