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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784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이 항소이유로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항소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함을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각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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