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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1 2016고단2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22:40 경 강릉시 C 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등이 피해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와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친구에게 병으로 맞았다” 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E(34 세), 경위 G 등이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E에게 “ 야! 십 새끼야, 니 죽을래,

좆만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 관인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간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판시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 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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