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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8 2017고단10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6:18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포항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 등이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묻는 F의 가슴을 향하여 피고인 주변에 있던 신발을 집어 던져 F의 가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F(47 세) 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에 경사 G(44 세) 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나는 순찰차에 탄 적이 없다, 내가 왜 타느냐,

개새끼야, 순찰차를 타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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