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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9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0:18 경 세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 미납 수배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 야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음주 단속을 해서 그런거잖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 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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