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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6가단351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가운데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에는 주택과 창고 등 건물 5채가 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ㆍ피고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지분을 사고파는 문제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가격에 관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원ㆍ피고는 모두 이 사건 토지를 경매분할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임야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원ㆍ피고들 각자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매분할 방법으로 분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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