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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50794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토지 및 지분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토지 및 지분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나대지로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같은 목록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공유지분비율에 상응하여 분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E, F은 원고들의 경매분할 청구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 C, G은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에 비추어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분할 방법에 따라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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