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23796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경매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원고가 경매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거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분할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