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D(2016. 10. 21. 사기죄로 약식명령 발령 )에게 D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1. 25. 19:37 경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 내가 2011. 1. 25. 17:0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 학교 부근에서 C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조수석에는 A가 탑승하고 있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일 시경 충북 괴산군 E F 학교 부근에서 위 C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D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8. 경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47,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23),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는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 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 상 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