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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29 2019고정6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2. 확정되었고, 201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 4.경 B으로부터 C 그랜져 승용차를 빌려 같은 날 18:53경 시흥시 조남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분기점 부근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D가 운전하던 E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 B, F, G, H, I은 위 사고를 기화로 사실은 B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D가 운전한 소나타 승용차에 G과 F은 동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나타 승용차에 G과 F이 동승한 상태에서 B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J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854,25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056,47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10,7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9. 29.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D, L, M과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20:55경 시흥시 N에 있는 O 부근에서 D가 운전하는 P 소나타 승용차에 L, M과 함께 탑승하여 가다가, 차선 변경하는 Q 소나타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L, M은 공모하여 갑자기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회사 소속 현장 출동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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