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 1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필로폰을 거래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점, 그럼에도 필로폰 공급책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아직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기록과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다시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