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2,28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7년 6 월경 계약금액은 3억 원으로 정하여 C에게 전 남 화순군 D 전 399㎡ 지상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C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C가 하수급 인들에게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어서 원고는 2017년 12 월경 계약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의 잔여 공사를 도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7. 12. 11.부터 2019. 3. 14.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57,522,28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 받은 공사대금 57,522,282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는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2018. 4. 10.부터 2018. 6. 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8,8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6,322,282원(= 57,522,282원 28,8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받고 C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돈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880만 원의 차용금을 갚겠다는 것이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2,880만 원의 차용금 또한 이 사건 주택의 잔여 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비이며 개인적인 차용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갑 제 5, 9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1.부터 2019. 3. 14.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57,522,28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