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나506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97,93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이 88,000,000원이라고 적혀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위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실제 지급받은 공사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옳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