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07 2019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상가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걸어가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하기 전 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0:2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산시 K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