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1 2020고단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9.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9. 17:5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을 지나 같은 시 E 원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통과 후 상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펴 보행자의 보행 및 횡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G(여, 14세)의 좌측 허리 및 골반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우측으로 튕겨 이동하면서 도로 연석 부분에 우측 발등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