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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1:20 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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