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8 2016고단2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조,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