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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8 2016고단2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조,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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