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3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그 상호를 2010. 2. 22. 주식회사 C로, 2011. 8. 19.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2012년 4월경 주식회사 E(이하 ‘E’)와 E의 제품 유통 및 주권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그 상호를 다시 주식회사 F(이하 ‘F’)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말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는 E의 제품의 유통 및 주권 판매를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이다. E의 통일주권을 1주당 5,000원에 매입하면 2개월 내로 주식이 상장되어 위 주식은 1주당 10,000원이 될 것이다. E는 유화연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로 3개월 내 공장이 운영될 것이고, E는 보루네오가구를 인수한 (주)ALP(일명 ‘알루미늄 팔렛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회사 주식의 가치에 대한 안전장치도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회사는 당시 공장 설비 매입 자금이 부족하여 3개월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당시 매출이 없어 2개월 내에 상장될 수 없다는 사실을 I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주)ALP 주식 역시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어서 피해자가 위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매입에 따른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주식대금 명목으로 E의 전무이사인 J 및 I 명의의 통장으로 2012. 5. 12. 2,500만 원, 같은 달 18일 1,900만 원, 같은 달 24일 2,000만 원, 같은 달 31일경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E로부터 주식판매수수료 명목으로 2012. 5. 12.경 1,500만 원, 같은 달 18일 900만 원, 같은 달 25일 1,000만 원, 같은 달 31일경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