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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두336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참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고 한다) 등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5개 회사는 2006년경 원고를 포함한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의 주식 244,665,611주를 1주당 26,262원에 취득하면서, 3년 내에 대우건설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금호산업이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보장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대우건설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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