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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가합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3,240,634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2.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C는 2012. 8. 8.경 D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E의 주권 8,928,982주를 교부하면서 이를 담보로 50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호텔에서 주식회사 E 재무담당 이사인 H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면서 50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주권 8,928,982주를 교부하였다.

나. H은 2013. 8. 8. 14: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50억 원의 차용을 위탁하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주권 8,928,982주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K로부터 20억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주권 8,928,982주 중 4,31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는 H로부터 위탁받은 8,928,982주 중 K에게 담보로 제공한 4,310,000주를 제외한 4,618,982주에 대한 주권을 보관하던 중 2013. 8. 12. 원고 측에서 자금 대여 위탁을 취소하니 주식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사채업자 L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E의 주권 4,618,982주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마. 피고가 위와 같이 주권을 임의로 처분한 시기에 근접한 2013. 8. 19. 주식회사 E의 거래소 종가는 1주당 68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173,240,634원(=4,618,982주 × 687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주식반환요청이 있었던 2013.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인 2015. 11. 30.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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