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 B, A는 G이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자이고, H은 G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7. 21. ~ 27. 경 H에게 ‘G 운영의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고, 2015. 9. 11. 경 G 등 7명이 참여한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서 G을 지목하면서 “ 제가 사모님께 드린 돈은 H에게 지불하기 바랍니다.
돈 다 써 버리고 오리발 내밀면 끝입니까
”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2016. 2. 29. 사기 및 명예 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 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수사기관 및 1 심 재판에서 피고인 B는 G에게 5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G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500만 원 전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평소 G 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 A를 증인으로 내세워 사실은 피고인 B가 G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500만 원 전달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6. 9. 2. 경 위증 교사 및 위증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 경 A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 역 인근 커피숍에서 A를 만 나 “ 내가 G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해 달라” 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로 하여금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