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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3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공판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1912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인은 2011. 7. 1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계모임에 참석하였는데, D가 위 계모임에서 피해자 G에게 ‘사기를 쳤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였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251 사건의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1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증 대상 본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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