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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2 2016가합307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도로 944㎡(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의 844/944 지분 및 인천 남동구 D 잡종지 26,428㎡(이하 '이 사건 D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E는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인천 남동구 F 창고용지 64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E가 원고와 H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등 소송에서 측량감정을 한 감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의 측량 경위 1) H은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인천 남동구 I 잡종지 1,883㎡, J 잡종지 3,797㎡, K 잡종지 2,916㎡ 중 각 4400/8596 지분에 관하여 199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3필지에 운전면허학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분할 전 D 토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동의한 후 피고 공사에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 측량을 의뢰하였고, 피고 공사 직원인 L은 1994. 7. 13.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이 사건 D 토지 26,074㎡에 대하여 평판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은 삼각대 위에 올려진 평판과 목표물 시준기구인 알리다드 등을 사용하여 방향, 거리 및 고저차를 측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으로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즉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점에 대하여 현장에서 경계점표지(말목)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실시하였다(이하 '1994. 7. 13.자 측량'이라고 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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