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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고정3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엉자로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기획부동산)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2. 임금 517,241원, 2012. 3. 및 2012. 4. 임금 각 1,000,000원, 합계 2,517,2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랍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070,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정66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2. 임금 600,000원, 2012. 3. 임금 1,200,000원, 2012. 4. 임금 800,000원, 합계 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진정서 [2014고정669]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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