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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00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마케팅 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2. 3.경부터 2013.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961,752원 및 퇴직금 15,295,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체풀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K)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마케팅 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15,76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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