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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대전 중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딸 E(여, 14세)에게 오빠를 불러 오라고 하였으나 E이 짜증을 부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아들 F(24세)이 “아빠, 왜 그래”라고 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방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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