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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23 2018고단3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9』 피고인은 2018. 10. 7. 21: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같은 지역 선배인 D로부터 피해자 E가 근무하는 다방에서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의 행패를 알려준 것으로 착각하고 격분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7. 22:20경 강원 고성군 F건물,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34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너 왜 D에게 말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D가 누구인지 모르고 피고인의 행패를 말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D와 삼자대면을 하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2018. 10. 7. 23: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내 사무실에 이르러 D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D의 말을 들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91』

1. 2018. 8.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6. 23:00경 강원 고성군 F건물, 2층 G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집 복도에 있는 종이박스에서 발견한 집 주인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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