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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47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경 피해자 F에게 ‘현재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감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관공서의 청소용역사업권을 입찰 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청소용역사업권을 주겠다.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E에 예치하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감찰실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E에 예치하거나 계약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감찰실 아래에 사업단을 구성하여 그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소용역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3년이고,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행보증금은 E 측에 귀속되는데,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E의 재정이 열악하여 감찰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감찰실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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