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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38207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도급계약서 도급인: 원고, 수급인: 쎄데코건설

3. 공사기간: 2015. 4. 1.~2016. 3. 31.(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계약금액: 2,3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이행보증금: 23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쎄데코건설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5조(계약이행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이행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고는 쎄데코건설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지체상금) ① 쎄데코건설은 계약서에 정한 사용승인일 내에 해당 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1/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원고는 쎄데코건설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1조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원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34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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