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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1고정35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20.경 서울 구로구 D건물 602-1호 사회복지법인 ‘E’ 감찰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사회복지법인 E 감찰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관공서의 청소용역사업권을 입찰받아 이를 하청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청소용역사업권을 주겠다. 위 계약이행보증금은 E에 예치하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감찰실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이행보증금을 E에 예치하거나 계약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12. 20. 피해자와 ‘사회복지법인 E 감찰실, 대표자 실장 A’을 계약명의자로 하여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등 계약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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