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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4가단213275
치료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5,227,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1.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CT, MRI 검사(이하 '영상촬영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보험회사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영상촬영검사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영상촬영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11. 4.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로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이하 ‘이 사건 인하고시’이라 하고, 위 처분 이전의 고시를 ‘인하 전 고시’라 한다)하였고, 위 고시는 2011. 5. 1.부터 시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2.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영상촬영검사를 받은 별지 목록 기재 환자들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인하고시에 따른 영상촬영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인하고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25호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의 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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